재테크 실전편 26편: 증여세 및 차용증 (가족 간 거래)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생활비·축의금·차용증 완벽 정리) 재테크 실전 26편 – "그냥 보낸 돈인데?" 국세청이 주목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 관리법 부모 자식 간에 오간 돈을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혹은 "생활비예요"라는 말은 증거가 없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 타겟이 되지 않는 안전한 자금 이동 전략을 소개합니다. 🚨 경고: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은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의 자금 흐름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1)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꼼수 주의 10년 합산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빈번한 계좌이체는 조사의 빌미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쓰거나,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님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100% 증여세 대상입니다. 2) 생활비와 축의금,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항목 비과세 기준 주의사항 생활비/교육비 피부양자에게 주는 실제 비용 저축이나 주식 투자를 하면 증여세 부과 축의금/조의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혼주가 아닌 자녀가 가져가면 증여로 볼 수 있음 혼수용품 일상적인 가전, 가구 등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은 제외 3) 차용증 작성 시 '확정일자'가 생명인 이유 차용증을 써놓기만 하고 서랍에 넣어두면, 나중에 조사 나왔을 때 급조한 서류로 간주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을 보내거나 모바일 공증 , 혹은 이메일로 보내서 '작성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4.6%가 원칙이나, 이자 총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